금감원, 신용카드 사용 ‘주의보’… “현금인출 심부름 시키지 말고 계산땐 지켜보길”
입력 2011-07-14 18:33
한동안 잠잠하던 카드 복제 사고가 다시 일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남에게 절대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지 말고,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는 결제과정을 지켜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정보기술(IT)감독국은 12일 광주에서 발생한 1400만원 규모의 복제카드 인출사고와 관련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카드가 복제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개인적인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아직 취약하다”고 14일 밝혔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대응책을 만들어도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문제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일어났던 카드 복제의 전형적 수법은 ATM 복제다. 카드 투입구에 판독 장치를 부착해 고객이 사용할 때 정보를 훔치고, ATM 주변에 별도로 카메라를 부착해 고객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범죄자들은 고객이 떠나면 훔친 데이터가 저장된 장치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했다.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각 은행에 ATM 복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ATM에 복제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까지 신규 발급되는 모든 카드를 ATM 카드판독 장치 등으로는 쉽게 복제되지 않는 IC카드로 바꾸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현재 사용되는 카드 가운데 IC카드의 비율은 99.6%에 이른다.
하지만 IC카드라고 해도 안전하지는 않다. 부산·광주 지역의 복제카드 인출사고 역시 ATM에서 복제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에게 현금카드를 주며 인출을 대신 부탁한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노출되고 카드도 복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드를 남에게 넘긴 상태에서는 무방비로 복제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또 비밀번호가 노출된 경우에는 카드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금감원 IT감독국 관계자는 “카드 복제 기계는 사실 용산 전자상가에 나가면 널려 있다. 단돈 몇 만원이면 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근절하기 어렵다”며 “종업원에게 대신 인출을 부탁하거나 카드를 긁는 장면을 지켜보지 않는 것은 ‘내 돈 가져가라’고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