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커피 가격 담합 남양·매일 과징금 128억원에 고발 조치
입력 2011-07-14 21:15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프렌치까페’ ‘까페라떼’ 등 컵커피 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남양유업에 74억원, 매일유업에 54억원 등 모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사 법인과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7년 1∼3월 임원급 회의와 팀장급 회의를 연달아 가지고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 데 합의, 실행에 옮겼다.
이들 회사는 특히 출고가 기준으로 담합 가격을 결정하는 관행과 달리 매출액과 직접 연결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 인상 가격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과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담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2일, 남양유업은 7월 1일로 시차까지 계산해 가격을 인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지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가격을 인상한 뒤 남양유업이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없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담합 실행을 촉구하기도 했다”면서 “두 회사는 2009년 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 담합을 다시 시도했다가 인상 시기 등을 합의하지 못해 실행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컵커피는 1997년 매일유업이 내놓은 ‘까페라떼’로 대표되며, 원유 함량을 높인 고급스러운 맛을 내세워 기존 캔커피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첫해 세 번에 걸쳐 1000원까지 가격을 올렸으나 98년 남양유업이 ‘프렌치까페’를 출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2007년까지 두 제품 모두 한번도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컵커피 시장은 두 회사가 전체 시장의 75.5%를 차지하는 대표적 독과점시장”이라면서 “이런 시장에서 한 회사가 가격을 올릴 경우 매출이 감소할 것을 피하기 위해 과점 경쟁사가 서로 짜고 가격을 공동 인상한 것은 전형적인 불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