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간차량, 北 국지도발 때도 동원… 연평도 사태와 유사한 경우·‘데프콘3’에 적용

입력 2011-07-14 18:23

앞으로는 전면전이 아닌 국지도발 사태 등의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이 동원된다.

국방부는 14일 “현행 준전시·전시에만 가동되던 국가동원제도를 개정해 국지도발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도 인력과 차량 등을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데프콘3’(충무3종 사태)에 해당되는 전시 초기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인근부대에 지정된 예비군과 차량이 동원되고 필요한 경우 건물이나 토지, 선박, 항공기 등도 활용된다. 부분동원 대상은 예비군 14만명과 차량 2000대 정도다. 대화력전 수행부대나 해안경계부대, 적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부대, 향토사단 동원 지정부대에 속한 예비군들이 우선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예비군은 매년 12월 말 다음 해 부분동원 대상임을 알리는 소집통지서를 받게 된다. 올해는 지난 12일 부분동원 제도를 명문화한 ‘전시대기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3일부터 교부되고 있다.

동원되는 차량은 부대에 차량이 많지 않은 향토사단 기동부대 지원용 트럭과 지프들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다.

데프콘3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이 보일 때 발령되는 것으로 전면전쟁 상태에 발령되는 데프콘2(충무2종 사태)의 하위 단계다.

지금까지 예비군은 데프콘2 상황에서만 총동원령이 내려져 군사작전에 투입되도록 돼 있어, 국지도발 사태 시에는 동원이 불가능했다. 동원 예비군은 동원 이후 현역에 준하는 봉급과 수당을 받게 되며, 차량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