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맺은 교원 단체협약 놓고… 서울시교육청, 교과부와 또 갈등

입력 2011-07-14 18:24


한동안 잠잠하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교원단체 협약, 방과후학교 등 시교육청이 내놓는 사안마다 교과부가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다.

시교육청은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주축이 된 교원노조 4개 단체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4년 이후 7년 만의 협약이지만 교과부가 곧바로 문제를 삼았다. 교원정책, 인사, 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 안건에서 제외하라는 교과부 가이드라인과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단협 10조는 교원인사관리협의회에 노조 위원을 30%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전보업무 추진 과정에 노조가 참관토록 했다. 또 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규정은 전체 교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교과부는 해당 조항이 문제라고 보는 반면 시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부가 내린다. 교과부 이용학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시교육청의 단협 조항 중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며 “고용부에 검토를 의뢰해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대로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등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은 전부 뺐다”며 “학교의 인사권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시행하라는 원론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13일에도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개선안에 제동을 걸었다. 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에서 국·영·수 등 교과 영역을 줄이고 비교과 영역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교과부가 곧바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수요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라”며 뒤엎은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교과부가 또 딴지를 건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12일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교과부가 대체학습을 금지시키자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재고하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다툼에 교원·학부모 단체들도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가세하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