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에 최고 50층 아파트… 특혜 시비

입력 2011-07-14 18:25

서울시가 압구정동 일대 144만1267㎡ 부지를 친환경 수변복합도시로 개발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 계획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한 높은 분양 수익을 챙길 수 있어 공공성이 떨어지는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이곳에 평균 40층, 최고 50층 규모의 아파트 1만1824가구를 건립하고 압구정동 주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 그 위에 서울광장 17배 넓이의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강 쪽으로 돌출돼 있는 이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하화되는 올림픽대로 상부와 한강변을 잇는 24만4000㎡ 면적의 수변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 중 1구역(미성 1·2차, 현대 9·11·12차), 2구역(현대 1∼7차, 10·13·14차,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3구역(현대 8차, 한양 1∼8차)에 7만6000㎡ 규모로 공원이 조성된다. 한강변을 따라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전체 부지의 25.5%를 기부채납하는 대신 평균 용적률 335%를 적용받아 1구역 3712가구, 2구역 4536가구, 3구역 3576가구 등 1만1824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될 계획이다. 또 압구정동 공원과 성수동 서울숲을 연결하는 길이 1.1㎞의 보행교도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을 할 때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립해야 한다.

중·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 완료 이후 면적이 줄어든 집으로 입주할 수 있어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이에 시는 압구정동 아파트 주민대표단에게 기존 주택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없애는 ‘1대 1 재건축’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반분양분이 생겨 조합원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14일부터 이틀간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으로 할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60% 이상으로 할지 등은 주민들이 선택하게 돼 있으며 1대 1로 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