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먹고 눈감고 품질보증… 前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구속
입력 2011-07-14 18:2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4일 군수물자 납품 계약에 필요한 검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8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군납업체 K사 대표 조모(61)씨와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국방기술품질원 전 직원 박모(60)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8년 10월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군수물자의 납품 계약을 유지하고 다음번 계약도 손쉽게 따내기 위해 박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당시 박씨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군수물자 납품업체 선정이 통상 0.1∼0.2점 차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지역에 본사를 둔 K사는 군용 천막, 전투용 조끼, 배낭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군부대에 납품하는 규모가 연간 200억원대에 이른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