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실수로 넘어져 들통에 화상 식당 주인도 일부 배상책임 있다”
입력 2011-07-14 18:19
식당 손님이 실수로 넘어지면서 난로 위에 놓인 양동이를 쳐 끓은 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주인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박모(29·여)씨가 식당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씨는 박씨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점 경영자는 식당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난로를 설치하거나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고객이 접근 가능한 상태에 놓아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주의를 환기시킨다거나 안전설비를 갖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작은 규모의 식당에서는 신발을 정리해 주거나 손님의 이동 상황을 관찰해 주길 기대하기 어렵고, 사고의 직접 원인이 박씨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권씨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신발을 신던 중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난로 위 양동이를 팔로 쳤고, 양동이에 담긴 끓는 물이 쏟아져 다리와 몸에 화상을 입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