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검사믿고 유방절제 서울대병원은 오진 손배책임 없다”
입력 2011-07-14 18:19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을 믿고 별도 검사 없이 유방 절제 수술을 했던 서울대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 탓에 가슴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A씨(45·여)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병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새로 환자를 진찰하게 된 병원의 의사가 조직검사 자체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검사를 다시 한 뒤 수술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검사 결과지 등을 검토한 뒤 유방암이라고 판정하고 A씨의 오른쪽 가슴 4분의 1을 절제했다. 그러나 수술로 떼어낸 부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고,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환자 조직검체에 실수로 A씨의 이름표를 붙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하고 3900여만원 배상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서울대병원의 공동 책임을 물어 “두 병원은 함께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