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원노조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11-07-14 00:37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4일 2004년 이후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합의사항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등 187개 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신규임용 후보자 연구과정을 운영할 때 교원노조 홍보 시간을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는 등의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교원 복지와 관계없는 내용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과 다소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는 기관의 고유 권한이라 인사자문위원회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단체협약안에는 시교육청이 교원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조항도 들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999년부터 사직동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부속건물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2008년 도서관을 소유한 서울시 지시로 교육청이 전교조 측에 사무실을 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년여가 넘는 항의 끝에 결국 지난해 7월 사무실을 반납했었다.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가 참여했다.

당초 공동교섭단이 요구해 논란이 됐던 교원평가 폐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자율형사립고 등 학교 차별정책 중단 등의 내용은 빠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교섭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존중해 논란이 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에서 배제했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본질적 부분은 노사 간에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제외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된 이번 단협은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함에도 노사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4개의 교원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 단체교섭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