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카드쓰면 소득공제율 높인다

입력 2011-07-13 21:25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 때 공제율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면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우대하지만 다른 지출에 대한 공제를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또는 25%(직불·선불카드)를 300만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전통시장을 우대하는 방법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거나 다른 지출에 대한 공제를 줄이는 방법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다른 지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전통시장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공제율 인상, 공제 한도 확대, 가중치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재정부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 형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 조세정책관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공제 문턱과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25%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한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전날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행사에서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이에 대해 김 조세정책관은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를 공제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데다 실행하기가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