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입은 사업자 부가세 최대 9개월 연장
입력 2011-07-13 18:49
국세청은 장마에 따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91만명, 법인 55만명 등 모두 546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한 경우 신고대상 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보다 9만명 늘었다.
수해를 입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으려면 우편·팩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