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눈감은 국세청 직원

입력 2011-07-13 21:25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240억여원에 이르는 탈루 세금을 찾아내 추가 징수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은 A씨가 토지를 8억2000만원에 팔고도 4억55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 1억8200만원을 적게 납부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본인은 모르는 사항’이라고 심의요구서를 작성해 고발 등 처분 없이 종결했다. 또 B씨가 종합소득세 등 4억33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 8억원 상당을 다른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체납세액은 물론 증여세 1억7200만원도 징수하지 않았다.

서대전세무서에서는 C씨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149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해 증여세 82억원을 걷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대전국세청이 D사에 대한 조사에서 추징세액 14억원을 결정한 뒤 이 회사가 보유한 토지 중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만 압류한 사실도 적발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