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사기 민홍규 징역 3년

입력 2011-07-13 18:4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3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홍규(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각에 능한 예술가라는 자긍심을 저버리고 제작방식을 속이고 금품을 가로채는 등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