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경찰 출석 않겠다”… 면책특권 주장

입력 2011-07-13 18:42

민주당이 제기한 도청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입국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15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을 통보한 것”이라며 “한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이 면책특권을 들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2차, 3차 소환 통보를 계속해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의원이 도청에 연루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엄연한 범죄 수사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도청 여부는 민주당과 KBS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보 받은 내용을 상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라며 “이는 국회법상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웅빈 유성열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