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경주장 준공 절차 8월 중 마무리

입력 2011-07-13 18:07

F1(포뮬러 원) 한국대회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경주장 문제가 이르면 다음달까지 매듭 될 전망이다.

13일 전남도와 F1대회운영법인 카보에 따르면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 F1경주장 부지 185만2000㎡(56만평)에 대해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294억6000만원, 땅을 사야하는 카보 측은 270억7800만원을 최종 협상가격으로 제시했다. 1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양측이 10% 이내의 오차범위에 든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F1경주장 부지는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287억1900만원선에 양도·양수계약이 이뤄지게 됐다. 양측은 총 부지가격의 10%는 계약금으로, 나머지 90%는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와 카보는 F1 경주장 양도·양수 문제를 둘러싼 감정평가 방식과 주체 등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합의접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1개월 내에 계약이 이뤄지는 관행으로 볼 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체육시설 등록 등 그동안 미뤄져온 경주장 준공절차가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중립적 성격의 F1 산하기관인 F1오토밸리를 통해 한국감정원과 A1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에 경주장 부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종 감정평가액이 J프로젝트 예정지인 해남 구성지구, 전북의 새만금 등 다른 간척지보다 훨씬 높은 편이어서 감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총 공사비 3400억원을 들여 4월 25일 완공된 영암 F1경주장은 전체 길이 5.615㎞로 아시아 F1경주장 중 가장 긴 하이브리드형 시설이다. 이 경주장은 세계에서 가장 긴 1.2㎞의 직선주로를 갖춰 KTX보다 빠른 최고 시속 310∼320㎞로 주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목포와 20분 거리인 F1경주장 부지의 입지여건이 좋은데다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도 상당하다”며 “F1대회의 지속적 개최를 위해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