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 설치… 하반기부터 지원정책 강화
입력 2011-07-13 18:07
올해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59개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인 주민 수가 5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이 2.5% 이상인 서울·경기·인천·충남·경북·경남 등 광역시·도 6곳에 대해서는 12명 내외의 과(課)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시·도에는 5급 직원 1명을 포함해 정원 4명 안팎의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특히 외국인 주민수가 3만명 이상인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구와 경기도 안산·수원·화성시에는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이 1만∼3만명 또는 주민등록인구대비 비율이 5∼10%인 37개 시·군·구에는 6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의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행안부는 전담부서 정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외국인 주민수 2500명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 1명씩을 두게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