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 4580원… 260원 올라
입력 2011-07-13 18:24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채 전원회의를 열어 찬성 8, 반대 4로 공익위원 최종 조정안의 하한선인 45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로부터 14일이나 지났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날치기 통과 논란까지 빚어지는 추태를 부렸다. 최저임금 협상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조정자 격인 공익위원마저 제 역할을 못하며 탈법 논란을 빚었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 탈법 3요소=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6월 29일까지)에 최임위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5일까지 최임위의 심의안을 바탕으로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된 최저임금법의 다른 조항이 우선한다는 논리다.
사상 초유의 노·사 위원 전원 사퇴도 탈법적 요소로 지적된다. 사퇴한 위원에게 표결권이 있느냐는 물음이다. 고용부는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위원직은 유지된다고 본다”고 해명했지만 억지에 가깝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 위원은 국민을 상대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국민을 속이고 회의에 참가했다”고 비판했다. 공전되는 논의 속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초 조정안의 하한선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 2.9%를 제시해 파행을 부추겼다.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현행 제도가 노사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안팎에선 고용부가 직할기관으로 돼 있는 최임위의 인력과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말까지 나왔다.
◇260원 인상에 분통·부담=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시간제 근로자들은 허탈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울 회기동 한 PC방에서 일하는 최모(23)씨는 “학용품, 교재비용은 매년 오르고, 교통비도 곧 오른다는데 시급은 겨우 260원 올리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지금도 대부분 편의점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적용하는데 내년에 사업장에서 인상안을 지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소규모 가게 사장들은 시급이 260원 인상됐지만 그것마저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화곡동 패밀리마트 문석현(35) 사장은 “업종 매출과 상황에 맞도록 인상 폭을 정해야 한다”며 “편의점은 수년째 매출이 정체된 반면 월세는 계속 오르고 시급도 매년 오르니 영업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선정수 이선희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