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상품 추천·후기 대가성 여부 표시 의무화
입력 2011-07-13 18:41
앞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한 대신 수수료를 받은 공동구매 블로거나 제품 이용후기 대가로 물건 등을 받는 소위 ‘체험단’은 ‘저는 ○○사로부터 공동구매·이용후기 대가로 △△를 받았다’는 공개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회사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소위 ‘베비로즈 사태’로 논란이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를 통한 은밀한 수수료 거래에 대해서도 직접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물품을 지원받고 해당 제품에 대한 홍보성 후기를 쓰거나 추천한 경우 소비자들이 그 글이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마다 이를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대가성 추천글의 공개문구도 직접 예시했다. 예를 들어 A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는 추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A사로부터 공동구매 주선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대상이 된다. 공동구매 형태 광고뿐 아니라 신제품을 무료로 보내주고 해당 제품 이용후기를 각종 카페 등에 게재하는 체험단 형태의 이용후기 등에도 ‘이 제품은 해당 회사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등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결론 내려지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안 되는 파워블로거 등 당사자에 대한 규제도 보완해 간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블로거 등에 대해서도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받은 사실을 은폐할 경우 금지행위 유형에 넣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