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내신등급 보정, 고교등급제 해당안돼”… 부산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11-07-13 21:42
고려대학교가 2009학년도 수시 입학전형에서 수험생들의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부장판사 허부열)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 내에서 동일 교과 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이수한 과목별 원 석차 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 석차 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정 과정에서의 내신등급 조정은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류고 출신 2등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고려대가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해 보정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와 비교과 영역의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 배점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이 대학의 입학전형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는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변호사와 의논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