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간제 교사 3.1% “채용 위해 금품 상납”

입력 2011-07-13 21:28

기간제 교사를 신규 채용 또는 재임용할 때 학교장이 금품 상납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란 일선 초·중·고교에서 정규직 교사들이 병가(病暇)나 출산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6개월∼1년 단위로 임시 고용되는 교사로,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기간제 교사 및 지원 경험자 18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3.1%가 채용 당시, 5.7%가 재임용 또는 계약 연장을 위해 금품을 상납했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의 5.4%는 ‘금품 상납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10.1%는 ‘금품 상납을 하지 않아 재임용이나 계약연장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각각 답했다.

기간제 교사 지원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금품 제공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는 대답도 나왔다. 금품 상납 이유에 대해 10명 중 2명은 ‘자발적’이라고 답했으나, 대다수는 ‘강요’받거나 상납 분위기가 관례였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경험자의 72.1%는 재임용이나 계약 연장을 위해 임용권자인 학교장의 눈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이 같은 기간 일반 교사 3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가 기간제 교사의 신규 채용을 대가로 학교 측이 금품을 받은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원 임용 대상자가 미리 내정돼 있었다고 답한 일반 교원도 28.3%에 달했다. 일선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나 일반 교사는 기간제 교사 채용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용 권한은 각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다. 경기도 내 초·중·고교 교원 7만여명 중 5000여명이 기간제 교사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의 채용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학교 현장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