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청 경징계 의결 요구 직권 취소…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직무이행 명령

입력 2011-07-12 21:47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경징계 의결 요구에 직권 취소하고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시정명령에도 경기도 내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및 행정 조치를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하도록 11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는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 18일)에 참여한 14명 가운데 징계시효가 지난 4명을 제외한 10명이다. 10명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 19일)에도 참여해 징계시효가 오는 18일까지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중징계 처분된 교사들과 형평성을 위해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징계시효 만료일인 18일 이전에 징계 방침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