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검찰, 기업 고객서비스 벤치마킹 ‘리턴 콜 서비스’로 인기몰이
입력 2011-07-12 20:53
검찰이 민원인들을 위한 ‘리턴 콜(Return Call)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진경준)는 무전취식 혐의로 구속된 이모(53)씨의 주민등록증을 53년 만에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가출한 뒤 노숙생활을 한 탓에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왔다. 이씨가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거주지는 부산노숙인지원센터로 돼 있다.
대형 유통점 등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리턴 콜 서비스’ 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부산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여직원이 전화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은 청사 방문∼조사∼귀가 과정의 응대와 조사의 적법성 여부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턴 콜 제도를 다소 부정적으로 여겼던 검사와 수사관들도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친절한 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 좋은 근무평정을 받는 결과가 나오면서 호응도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이와 함께 검찰 청사 안에 있는 2000원짜리 차를 마실 수 있는 ‘행복마루’ 카페, 1인당 3500원짜리 뷔페의 구내식당이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관청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호의적인 평가도 늘고 있다.
황교안 부산고검장은 “예전과는 달리 눈높이가 엄청 높아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