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귀화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7-12 19:05
탈북주민과 결혼이주여성들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북주민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귀화자에 대한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채용 직급과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 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하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탈북주민과 귀화자 중에서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과 탈북주민 현장지원 업무 외에 일반 행정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풀(pool)제를 도입토록 했다. 지방인사위에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 인사 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