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시외할증 부활… 심야 중복 할증도 검토

입력 2011-07-12 18:34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을 재도입하고, 심야에 중복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요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택시업계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시계외 할증요금제 부활을 요구해 왔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것으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가 폐지된 뒤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시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의정부·고양·과천 등 11개 도시로 이동할 때 부과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하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일반 심야할증 요금을 중복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