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2007년 SPC 시행 아파트 건축때 용인시 공무원에 금품 전달 정황
입력 2011-07-12 18:3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시행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아파트 건축 사업 과정에서 용인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용인시에 수사관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아파트 인허가 및 분양가 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 강남에서 고급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씨와 이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유씨를 통해 용인시 고위 관계자에게 10억원을 건네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 등을 상대로 이 돈을 실제 청탁 대상자에게 전달했는지, 중간에서 가로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시행사가 분양을 맡은 H아파트가 분양가 책정 때부터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행사는 2007년 5월 860가구 분양을 하면서 3.3㎡당 평균 1690만원에 분양 신청을 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용인시는 1400만원 이상은 불허한다며 반려했다. 이후 용인시는 같은 해 8월 평균 1531만원에 분양토록 권고했다가 일주일 뒤 18만원을 올린 1549만원으로 재권고하고 분양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런 분양가 확정 과정에 고위 관계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지호일 이용상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