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입건은 무의미”-檢 “그래도 송치하라”… 失火 사망노인 놓고 신경전

입력 2011-07-12 18:33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검찰과 경찰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검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세 들어 살던 집에 실수로 불을 내고 조사를 받다가 숨진 80대 노파의 형사입건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5월 8일 우모(82) 할머니가 살던 서울 공덕동 재개발조합 소유의 집에 불이 나 2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로부터 “부엌에 촛불을 켜놓고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불이 나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우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고 집 주인인 재개발조합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내사 종결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화(失火)는 중한 사안”이라며 입건해 송치하라고 했다. 그러던 중 할머니는 지난달 22일 폐렴으로 숨졌다. 경찰은 더욱 입건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보고 검찰에 불입건을 건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건 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려면 입건이 전제돼야 한다”며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한 입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유모 경사를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유 경사가 근무하던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