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사고 아내 살해 남편 “증거 없다” 재심리

입력 2011-07-12 18:35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오랜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다”며 사건 재심리를 명했다.

A씨(42)는 1998년 B씨(40)와 결혼해 자녀 4명을 뒀지만 잦은 불화 끝에 2008년 8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 불륜을 의심하고 54억여원의 재산분할 소송까지 얽히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두 사람은 그해 11월 차를 타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다니며 이혼 문제를 상의하던 중 양주시 한 도로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 운전을 하던 A씨는 전치 3주 부상에 그쳤지만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7개월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조수석 쪽을 벽에 부딪친 뒤 정신을 잃은 B씨를 태우고 같은 장소로 돌아와 재차 벽을 들이받아 B씨를 사망케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각각 징역 15년과 9년을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