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공방’… “유효서명 54만명” “대필·조작 의혹”
입력 2011-07-12 18:21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복지추방본부)가 서울시에 제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3개 중 1개가 무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서명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유효 서명자 수가 주민투표 청구 요건보다 10여만명이 더 많은 만큼 예정대로 투표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서명부 위법논란 공방 치열=서울시가 12일 복지추방본부가 제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를 점검한 결과 총 서명자 81만5817명 중 32.8%인 26만7475명이 무효 처리됐다고 밝혔다. 유효 서명자 수는 54만8342명으로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41만8005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서명 유효 비율이 낮은 데다 강서구 관내에서 청원한 9429명분의 서명부가 대필이나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명의도용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과 이종현 시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주민투표 서명부 위법 논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동일한 사람의 서명용지가 서로 다른 서체로 발견된 것은 명의를 도용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서명에서는 17.1%, 경기도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도 전체의 25%가 무효 처리된 바 있다”며 “유효 서명이 기준을 충족한 만큼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관건=시의회 민주당 측이 제기한 불법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결정한다. 심의회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의신청 내용과 서명부의 유·무효를 심의·의결한다.
심의회가 시의회 민주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주민투표는 당초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심의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들이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임한 인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6일 주민투표를 발의해 다음 달 24∼25일쯤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의회 민주당 측이 주민투표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행정·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표율이 기준을 밑돌아 아예 개표하지 않거나 유효투표 수가 동수인 경우 무상급식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서울시는 반대 명분이 약해지긴 하지만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된다.
시의회 민주당 측 역시 자의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짤 수 없어 현재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된다.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황일송 서윤경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