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도입… 중요참고인 출석의무制도
입력 2011-07-12 18:27
앞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등 범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한 내부 증언자는 형을 감면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불기소처분제 및 형벌감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연루된 범죄의 내부 가담자가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잡는 데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기여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된다. 부패·조직폭력·마약범죄의 규명에 기여한 사람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소 대상에서 빠지는 내부증언자 불기소 처분제도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미국의 ‘플리바기닝’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라는 입법예고 당시 명칭에서 바뀌었다.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는 ‘플리바기닝’과는 달리 자신의 범행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 진술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사형 등 7년형 이상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2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받아 구인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도 신설됐다.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폭행·협박·회유를 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법정에서 선서를 한 뒤 허위 증언할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12년 4월 시행된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