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청년 고용 무시하니… 산하기관 11곳중 8곳, 특별법이 정한 의무비율 3% 안지켜
입력 2011-07-12 22:06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1곳 중 8곳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규정된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산하기관마저 외면하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청년채용 실적은 법정 기준인 3%에 미달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채용 실적을 반영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지만 ‘제 눈에 들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용부는 12일 지난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실태를 발표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29세)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벌칙 조항은 없지만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규정이라는 의미에서 ‘노력 의무 조항’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부가 조사한 공공기관 267곳은 15∼29세의 청년을 6249명 채용해 전체 정원(24만7450명) 대비 청년고용률은 2.5%였다.
이 가운데 고용부 산하기관을 뽑아 분석한 결과 11곳 중 3곳만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이 7.1%로 가장 높았고, 한국고용정보원(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3.4%)이 의무기준을 넘어섰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단 한 명의 청년도 뽑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0.9%, 근로복지공단은 1.9%,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4%를 기록했지만 역시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용부 산하기관의 72.7%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누구보다 고용정책에 협력해야 할 고용부 산하기관도 지키지 않는 청년고용 특별법을 다른 기관이 지킬 리 없다.
전체 조사 대상 공공기관 267곳 중 의무 준수 기관은 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18곳, 기타 공공기관 6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68.1%에 해당하는 182곳은 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달 기관에 대해 기준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집계결과를 통보해 산하기관의 청년채용 확대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채용 실적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압박을 하기도 했다. 먼저 제 눈 속의 들보를 끄집어내야 할 노릇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