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김해 ‘대도시 특례’ 적용

입력 2011-07-11 20:51

경남 김해시가 내년부터 도시계획 및 개발, 산업, 주택건설과 같은 특례권한을 경남도로부터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4일자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2년 이상 인구 50만명 이상을 유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대도시 특례’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김해시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50만5000명이며 기업체수도 경남에서 가장 많은 5000개에 육박한 상태여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될 경우 김해시는 그동안 경남도가 맡아왔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과 산업단지 지정권을 이양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도시관리계획에 필수적인 용도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권한을 비롯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실시계획 인가권을 가진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10년 단위로 만드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도 직접 책임을 지고 수립하게 된다.

또 경남도가 갖고 있던 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지정권도 직접 행사하고, 10만㎡ 이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권을 넘겨받는다.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등 관광자원 분야와 지번의 부여 승인권한 등 지적측량 분야에서도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정원조정 협의 결과, 정원이 31명 증원되면서 1개 국 신설이 추진되는 등 시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부시장의 직급도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된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