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뺨치는’ 국민연금공단 전관예우

입력 2011-07-11 18:32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하게 하는 등 공단의 전관예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단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회사 2곳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연봉 1억원을 받는 대표이사를 1명씩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공정한 절차 없이 간부 출신 인사를 추천, 선임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 있기 한 달 전인 6월 공단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회사 대표이사 후보에 응모한 각 6명과 4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했다. 이어 한 회사의 대표이사 후보에 공단 지역본부장 출신 인사를 추천한 뒤 다음 달 3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했다.

국민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결권은 공단에서 원칙적으로 행사하지만, 찬반을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추천하면 주총에서 선임이 확실시되는데도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의결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선임된 대표이사가 공단 간부급 출신이어서 면접을 본 공단 현직 본부장 등이 전관예우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이 밖에도 거래 증권사 선정평가 점수 조작 등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다음 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