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軍복무중 구타로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 불인정 안된다”
입력 2011-07-11 18:2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선임자에게 맞아 이가 부러지고 턱관절 손상을 입은 고모(35)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청이 공무수행 중 치아손상을 입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규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당초 보훈청의 처분 사유와 별개의 사유를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1997년 육군에 입대했다가 전투경찰로 배치된 고씨는 근무시간에 선임병과 함께 술을 마시던 후임자를 보고 나무라다가 선임병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이 손상됐다. 고씨는 2008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