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문제” 파장… 근소한 점수 탈락자 줄소송 예고
입력 2011-07-11 18:24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가산점 제도의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산점 제도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역가산점 제도의 목적은 인정하지만 가산점 부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그동안 1점 미만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점은 1차 성적에만 부여해 1차 합격자를 뽑고, 최종 합격자는 1∼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300점 만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히 1∼3차 시험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1차 시험에 부여된 가산점을 더한 330점 만점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배씨 등의 시험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모두 0.6∼1.2점가량 합격점수를 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출신이 아닌 배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가산점(6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0.15∼0.2점 차이로 불합격됐다. 이들은 “지역가산점제는 다른 지역 교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점수부여 방식도 잘못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