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 알고보니 국내기업

입력 2011-07-11 18:39

국내 기업들이 명목상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방식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에 지원되는 국·공유지 수의매각, 사업부지 저가 매각,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기업도 이런 방식으로 특혜를 받았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등 7개 기관은 9개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풋 옵션’ 계약을 맺고 해외사모펀드를 유치해 설립한 명목상 외투기업에 임대료 면제나 감면, 국·공유지 수의공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고양시는 A사에 35년간 임대료 1218억원을 깎아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대기업이 설립한 B사에 감정가보다 8005억원 낮은 가격으로 24만㎡의 토지를 매각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한 기업을 정상적인 외투기업으로 보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외투지역에 입주한 C사는 자신이 100% 투자한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도 입주가 허용돼 50년간 90여억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평동, 천안 등 2개 외투지역에서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에 해당하는 4개 외투기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이 2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또 2004년 8월 이후 외투지역에 입주한 기업 중 5년의 투자이행기간이 경과한 2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005년 3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천안 외투지역에 입주한 D사를 비롯한 17개 업체가 투자계획에 명시된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68억여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이 2006∼2009년 감면받은 법인세 규모는 2조140억원으로 연평균 5035억원에 달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연간 308억여원이나 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