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받들어 모시는 韓赤… 전임자에 매달 비용 지급 직원 기강 해이 위험 수위
입력 2011-07-11 18:30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노조전임자에게 특근비와 출장비를 편법으로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적이 1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노동조합 지원내역’에 따르면 한적은 노조전임자 발령 전 3개월간의 평균 특근비를 매달 노조전임자에게 특근비로 지급했다. 한적 일반직원은 자체 시스템에 기록된 특근시간을 기준으로 특근비가 지급되지만 노조전임자는 시스템에 등록하지도 않고 특근도 하지 않기 때문에 편법 지원인 셈이다. 한적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특근비 명목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액수는 3억4422만원에 이른다.
한적은 또 같은 기간 노조전임자의 출장비 2억6368만원, 노조사무실 운영 및 도서구입비 4억9160만원, 노조 주최 행사 지원비 3599만원 등 7억9127만원을 지급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노조활동 비용은 노조 회비로 충당해야 하고 한적이 이 비용을 지원했다면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적은 “노·사 간 자체 규약을 우선시해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서구입비의 경우 실제 어디에 집행됐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 한적의 각 지방혈액원 중 실제 도서실을 운영하는 곳이 전혀 없고, 도서구입비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정산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상 기강해이도 드러났다. 2009년 12월 서울 중앙혈액원에서 헌혈차량에 보관하던 문화상품권 465장이 없어졌지만 곧바로 혈액관리본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보고가 지연되는 사이 이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동부·서부 혈액원과 인천혈액원에서 문화상품권 2891장이 추가로 도난당했다. 수사 결과 동일범이었다.
2010년 4월에는 강원혈액원에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전역 하루 전날 문화상품권 1600장을 훔쳤지만 3주가 지나서야 도난 사실이 파악됐다. 한적은 2009∼2010년 사이 5개 혈액원에서 문화상품권 4956장(1600만원 상당)을 분실했다. 그러나 한적은 도난 사건 관련 직원에게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전국 15개 혈액원 가운데 4곳만이 추가 도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 사후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국민의 혈액을 무료로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한적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한적은 노동조합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도난 사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