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 외교부 앞 1인 시위하는 차경화씨 “자국민 보호 못할망정 타국법 적용해 탄압하나”

입력 2011-07-11 20:37


“타국법을 어겼다고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더구나 국내에서는 범죄행위도 아닌 사항으로 범법자 취급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11일 장맛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서울 수송동 외교통상부 여권과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차경화(33·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씨는 격앙돼 있었다. 그의 목에는 ‘전 세계 유례없고 자국민 기본 인권 짓밟는 여권법 개정안 폐기하라’는 내용의 피켓이 걸려 있었다.

차씨는 “국가마다 법이 다르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 여권법 개정시행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타국법을 곧이곧대로 적용해 여권 발급까지 제한하는 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은 현지법을 몰라 어기는 경우가 있고 봉사하러 갔다가도 애매하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국민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차씨는 미군 사례를 들며 “미군들은 한국 법을 위반해 범법자로 처벌하려 해도 미국 정부가 이들을 소환해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14일까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신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