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2번 이상 국위 손상땐 여권발급 1년 이상 제한한다

입력 2011-07-10 22:25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는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23조2항)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됐다. 외교통상부는 재입법 예고를 지난 4일 전자관보에 게재했으며, 14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월 5일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둘러싼 기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최초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5년 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외교부는 여권 상습 분실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분실 횟수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재입법 예고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