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에 벌금… 경북도, 최대 5배 부과

입력 2011-07-10 18:50

경북도교육청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무원에게 추가로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유용·횡령 등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비위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금액의 4∼5배, 공금 횡령·유용은 3∼5배를 물어야 한다. 비위 정도 및 과실이 약한 경우라도 최소 금품수수, 횡령금액 이상을 내야 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