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 삼화저축銀서 2200여만원 상당 뒷돈·향응

입력 2011-07-10 18:4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10일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사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화저축은행 검사에서 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금감원 국장(1급) 이모씨와 3급 간부 홍모, 윤모씨에 대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보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봐주고 수차례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도록 삼화저축은행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씨 등 3명은 2007년 1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해 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7.49%라는 내용으로 검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

검찰은 삼화저축은행 감사 김모씨, 이사 우모·황모씨, 전 행장 한모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감사는 1798억원대 부실 대출에 관여했고, 우 이사와 황 이사는 각각 898억원, 492억원의 부실 대출에 개입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한 전 행장은 178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