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중징계 ‘금품수수·성범죄’ 최다

입력 2011-07-10 18:09

최근 3년간 학교 교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유는 금품수수와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원 징계 사례 2649건을 전수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교원 파면 35건의 사유 중 금품수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성희롱·성추행·성폭력) 9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일제고사) 방해·복종의무 위반 각 4건, 선거법 위반 1건 등이었다.

해임(82건) 사유는 성범죄(24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품수수(11건), 집단행위 제한의무 위반(9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5건), 체벌·음주운전(각 4건) 등이었다. 정직(334건) 사유는 음주운전(81건), 금품수수(51건), 간병휴직 부당사용(36건), 성범죄(17건), 쌀직불금 관련(5건), 체벌·답안지 유출(각 3건)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649건의 징계 중 견책이 10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351건), 정직, 해임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규칙상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