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여전히 ‘구멍가게’… 300곳 중 자산 10억원 미만 업체 64.7% 달해

입력 2011-07-10 21:42

상조업체가 여전히 구멍가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에 등록한 300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산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64.7%에 이르렀다. 절반 이상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다만 지급여력비율(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재무상태가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법정자본금(3억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어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300곳의 주요 재무정보를 10일 최초 공개했다. 300개 상조업체의 지난해 총자산은 1조2882억원이었다. 자산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는 194곳(6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619억원에 불과했다.

또 300개 업체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7396억원이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35.0%였다. 167개 업체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자본금 규모는 평균 19억원 수준이었다. 더케이라이프(500억원), 에이플러스라이프(200억원), 부모사랑(100억원), 엘비라이프(3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296개 업체의 평균 자본금은 3억60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상위 10개 상조업체의 매출액은 2242억원, 당기순손실은 103억원이었다. 자산총액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장례·혼례 서비스를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780만원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300만원대였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300개 상조회사의 총 가입자 수는 355만명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이 몰려 있다.

공정위 고병희 특수거래과장은 “선불로 받은 고객 납입금에 모집수당 등 비용을 뺀 금액을 부채로 처리하고, 상조상품 매출은 미래 상조회원의 장례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보는 회계처리 특성 때문에 대체로 부채 초과 상태”라며 “지급여력 비율 개선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지급여력비율은 2009년 67.1%에서 지난해 75.4%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재무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라고 조언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