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대출 수수료 직접 부담
입력 2011-07-08 21:53
앞으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대출 관련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고 직접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외의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회사가 대출 관련 수수료를 직접 부담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각 금융회사들은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 2~3개월 뒤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조치는 4월 서울고법이 “대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는 근저당권 설정비 등 대출 관련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해 사실상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법무사·감정평가·조사 수수료, 등록세는 금융회사 부담이 된다. 인지세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50%씩 부담하게 된다. 기타 불분명한 비용은 모두 절반씩 내도록 변경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