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11-07-08 18:40

3만명에 달하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노숙인 쉼터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현재 근로자로 규정돼 있지 않은 택배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법령을 정비, 내년 상반기 중 이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택배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쪽방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특정 비주택 거주 가구에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1400호에서 내년에 2100호로 늘리고, 초기 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을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쪽방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월 8만∼10만원에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현안이나 서민·복지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직접 서민생활 현장을 방문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과제들을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