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前 금감원 국장 실형… 부산저축銀서 5년간 월급

입력 2011-07-08 18:24

검사 편의 및 정보제공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5년여 동안 매달 300만원씩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은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고객 예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영업부와 업무추진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4억여원의 예금을 빼내 유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수정의결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던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최근 안구 안쪽에 고인 혈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홍 검사장은 안대를 한 채 출근, 대검 정기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봤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들은 지난 7일 저녁 홍 검사장을 만나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지호일 이용상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