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계약 6개월 연장… 매매가 2829억원 깎기로
입력 2011-07-08 18:11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SPA) 연장 협상이 45일 만에 타결됐다. 양측은 기존 계약을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되 인수가격은 기존 가격에서 2829억원을 깎은 4조4059억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6개월 내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할지 주목된다.
하나금융은 당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원)에 매입키로 했으나 주당 1만3390원, 총 4조4059억원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종전 5월 24일에서 6개월 연장된 11월 30일까지이며 최초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라도 어느 한쪽이 파기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지된다.
양측이 매매가격을 낮춘 것은 론스타의 2분기 배당금을 뺀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론스타의 분기배당금인 주당 1510원을 차감한 뒤 2·3분기 발생할 외환은행의 기업 가치를 주당 650원으로 인정, 주당 1만3390원의 매매가격을 산출했다.
또 계약 연장 후 완료 시점까지 론스타의 배당금 전액을 이번 매매가격에서 추가로 차감하되 하나금융은 오는 10월부터 계약 종결 시까지 론스타에 매월 주당 100원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다만 기존 계약처럼 인수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 매매계약을 6개월 연장했는데 만료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론스타와 재계약에 나서겠다”며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법원 판결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는 한편 론스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계약 파기 위기에 놓였었다. 이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포기하고 우리금융으로 ‘유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올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나금융은 앞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전량을 담보로 1조5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과 달리 론스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