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오류 국민銀, 2만3000명 수수료 환급
입력 2011-07-08 18:12
국민은행이 자동입출금기(ATM) 오류로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돌려줬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일 3시간 가까이 발생했던 ATM 출금 서비스 중단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당 시간대에 ATM을 이용한 고객 2만3000명에게 수수료를 환급했다.
국민은행이 돌려준 타행 ATM 수수료는 모두 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830원씩을 돌려받은 셈이다. 타행 ATM을 이용하면 은행별 정책에 따라 800∼10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 장애 시간대의 이용 고객 2만3000명 가운데 5500명이 국민은행의 ATM에서 출금을 시도했다. 나머지 1만7500명은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해 현금을 찾았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