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계세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성접대 피해 사례 접수 外
입력 2011-07-08 17:32
◇여성가족부는 9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서 성접대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성접대는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 사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는 이달 말까지 1만5000원어치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알로에 수딩젤(180g), 3만원어치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고급 메이크업 브러시 2종 세트를 선물한다.
◇의류 브랜드 피에이티(PAT)는 이달 말까지 전국 대리점에서 멤버십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쿠폰인 해피콘 5000원권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