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사장 중징계… 태광계열사 부당지원 지시
입력 2011-07-08 01:08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과 김용권(58)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이 같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두 회사의 경우는 ‘기관 경고’를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이들 두 회사는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