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들 주식거래 전면 금지
입력 2011-07-07 18:57
금융 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비난이 커지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직원들의 주식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7일 “주식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30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이보현 감사담당관은 “금융위는 경제·금융정책의 핵심부처로 주식거래와 관련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현행 규정상 주식거래와 관련한 내부 지침이 있지만 최근 다른 금융 공기업에서 물의가 빚어진 만큼 내부 지침을 강화해 주식거래를 아예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보유 주식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라고 공지했다”면서 “다만 부득이하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부서장을 통해 구두로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감사담당실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주식거래 내부 지침을 직원들이 잘 지키고 있어 금융위처럼 따로 지침을 내린 건 없고, ‘조심하자’는 분위기 전달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은 증권 계좌를 신고하고 분기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연소득의 절반 한도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